posted by RushAm 2012. 10. 14. 14:03

야동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가고 있다. 아동포르노법의 확대 적용으로 이제는 내가 가진 야동이 진짜 아동포르노법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준은 정말 다양하다,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고 나오면 아동포르노, 성인이라도 얼굴이 동안이면 아동포르노 등이 대표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아마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도 뭐가 어떤건지 구분 못할것 같다.

 

 

 

우선 이들이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있는 아동포르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 법이 제법 광범위한 국제법이라는거다. 유앤 가입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포르노를 금지하고 있다. 소유, 촬영, 제작, 현장 가담 등 털끝만큼이라도 관련된 사람이라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의 실제 본질은 지금 이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편이다.

 

아동포르노 금지 법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법은 '직접법'에 해당된다. 즉 아동보호법 하위에 아동포르노법이 있는게 아니라 아동포르노법이라는 단독 법안이 있는거다. 물론 광범위한 차원에서 아동보호법에 포함시킬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파이구별법일뿐 상하위를 나누는 관련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법은 아동보호법과는 형량이나 구형, 재판 처우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목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은 엄밀히 말해 아동포르노의 제작과 유통, 그리고 소비 그 자체를 줄이는 '뿌리뽑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아동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법 되시겠다.

 

 

유니세프도 아동포르노 근절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본 내 아동포르노법 개정 '소유자' 처벌 문제도 있었지만 아동포르노법 국제 정서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법은 그 목적 '아동포르노 뿌리뽑기'에만 집중하는 특수한 법이다. 이 법은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래야만 뿌리가 뽑히니까, 이거를 다른 법과 연계하다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어버리니 뿌리가 뽑힐리 없다. 살인이 왜 이 세상에서 뿌리가 안 뽑히냐면 교통사고, 폭행치사, 과실치사, 강간치사, 살인교사 등 별의별 법이 다 살인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제각각 수단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이게 뿌리가 뽑힐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동포르노법은 예외조항이 없이 한방에 크게 때리기 위해 법안이 독립되어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법을 '아동보호'에 활용하기 위해 개조를 하기 시작한다. 일단 아동 강간범이 '아동포르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모두 아동포르노쪽으로 몰아붙이고 이 아동포르노를 규제할 수 있으면 성범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선전과 함께 아동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 아동포르노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지 걸리는 사람이 많이 드물고, 아동강간범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거를 찾는게 너무 힘들었다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동포르노 위법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다.

 

아마 법률 만드는 놈들도 지금 지들이 무슨 법을 만드는지 잘 모르는게 확실한 것 같다.

 

즉 어떻게든 이 아동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이유를 '야동'에 한정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거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결국 이 나라의 치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 운영권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단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범죄율이 늘어나면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정부에 불리한 내용 (취업부진, 학력경쟁심화, 출산율저하, 후속대책없는 성매매단속) 등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를 까는게 아니라 원래 사회 분석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 갑자기 지진이나 해일이 와서 사회적 패닉이 오지 않는 한 대부분의 범죄율 증가는 결국 몇억씩 세금받으면서 밥값 못하는 놈들의 책임이 되는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명망좋은 교수들과 경제연구원을 동원해서 이런 현상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적 문제는 북한 탓으로, 경제적 문제는 일본 탓으로, 그리고 미국의 모 기업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최근 셧다운법이나, 게임업계 쥐어패기, 아동포르노법 확대 적용도 이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어쨌든 성범죄자는 남자다. 남자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야동도 본다. 그중에는 아동포르노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과 성범죄자의 교집합을 얻어 합집합 모두를 소탕하는 식의 후한말 동탁식 오랑캐 잡기 정치가 바로 지금의 아동포르노법 확대 적용인것이다.

 

지금 이 법 한방에, 걸리는 관련업계만 해도 영화, 드라마,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다양하다. 특히 게임은 최근까지 지금 정부에게 처맞았다는 팩트가 존재한다. 결국 목적이 무엇이든 파급효과는 지금 보는 그대로이다.

 

아동포르노법은 단독으로 집중처리해도 뿌리가 뽑힐까말까하는 법이다. 아동성폭행, 미성년자성매매보호법 같은 아동보호법들이 대부분 단독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동들은 정말 특수한 법으로 집중적으로 보호해도 이놈의 사회는 그 빈틈을 뚫고 들어올 만큼 끔찍한데, 이 법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기 위한 회피용으로 활용하는 새끼들은 대체 뭐하는 새끼들인지 묻고 싶고, 이 법의 본질을 모른 채 마냥 잘하고 있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아동들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아동포르노법은 아동이 '포르노'라는 업계에서 알몸을 촬영당하는 영상물을 제작, 유통, 수집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성년자 성매매나 아동성폭행 등을 예방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법이다.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나 아동성폭행도 제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상식은 그들이 자랑하는 국제법이라는 수식어처럼 전 세계 법조계에서 동일하게 통용되는 사법 상식임에 다르지 않다. 귀차니즘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처리할 만큼 가볍게 다루어질 법이 아니란말이다

 

 

 

아동포르노법의 확대로 인해 TV토크쇼에서 연예인들조차 웃으며 떠들고, TV시트콤 캐릭터의 별명까지 되었던 '야동'은 이제 아동포르노법에 묶임으로서 야동을 보는 모든 남자들은 준비된 '소아성애자' 이자 잠재적인 '아동성폭행용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야동을 보는 남자들은 마치 몇 년 전의 '오타쿠 포비아' 신드롬처럼 대대적인 계층갈등 심화를 만들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은 파생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것임에 분명하다. 이쯤되면 국가를 전진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녀석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거라고 용인하기엔 너무 희생이 크지 않나?

 

 

 

 

...우리는 국회의원과 경찰간부들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야만 한다.

posted by RushAm 2012. 9. 1. 22:49

법 판례에서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가해를 할 때나 피해를 당할 때나 아무튼 '약자'에게 관대하겠다는 법의 의지에서 파생된 단어 되시겠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심신이 미약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형의 교사자가 발생하면 그 교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살인범이 살인을 할때 스스로 살인을 모의하고 판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해당 사건의 책임은 100% 피의자에게 돌아가지만 만일 그 사건이 취중에 일어났다면 사람이 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자의적인 판단이었다는 부분을 희석시키는 거다. 즉 이 범죄에 대한 가해 책임을 피의자가 100%이었다면 취했을 경우 피의자 70%에 술 30% 정도로 두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책정된 만큼 고스란히 피의자는 감형을 받게 된다,

 

 

반드시 술 핑게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친고죄에 해당되는 폭력, 성폭력범죄에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단골로 볼 수 있는 것이 '게임이나 음란물'이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기성세대들로부터 '유해매체'이미지를 벗지 못한 '서브컬쳐'의 범주에 속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피의자의 일원으로 동의를 얻기 쉽다. 최근 주취폭력자의 강화 방침이 법조계로부터 나오면서 더 이상 술에게 죄를 묻기 힘들게 된 반면 아직 게임이나 음란물은 개인의 범주가 아닌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분위기라서 더욱 그렇다.

 

해당 피의자가 진짜 음란물을 접했든, 게임을 접했든지에 대한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경감받거나 자신의 죄를 100% 시인하지 않는 쪽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 세태에서 100%인 자신의 피의 책임을 가장 많은 범위로 덜어줄 수 있는 사회 공적 매개체는 두말할것없이 음란물, 게임이다. 이는 판례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있어서 설득도 쉽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피의자 60% 음란물 40%정도로 해서 10년 징역 받을 걸 6년으로 감형받았다면 피의자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이 자극적인 뉴스멘트에 흥분해서는 곤란하다. '아오 저 변태새끼 결국 사고칠줄 알았어'라는 반응은 사회정의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야동이라는 단어에, 아동포르노라는 단어에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피의자는 웃게 된다. 명심하자.

 

우리는 아무리 아동포르노를 씹고 음란물을 씹어도 소용이 없다. 10년 받을 걸 여러분들이 흥분해주신 덕분에 6년으로 감형받은 피의자는 웃을 것이고 그렇다고 4년의 징역에 대한 죄목의 책임을 나눠받은 음란물이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특별히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인가?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누군가는 그 면피를 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다는 것이 된다. 그들은 왜 방조했을까? 당연하겠지만 그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라는 범위 내에서 법 제도 하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이는 성폭력을 당했다. 아이는 특별히 국가에서 더 신경써서 보호해야 한다. 부모가 방조했다면 그 방조를 사전에 예방할만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어야 했다.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보육교사를 늘린다고? 항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몇년을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 있을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나불댈수 있는가?

 

술 핑게로 죄를 감해주고, 게임이나 음란물 핑게로 죄를 감해주는 배경에는 그 죄를 감면받은 피의자와 그 죄를 감면해준 수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싶어하는 국가간의 환상적인 패싱플레이가 함께한다. 언제쯤 우리는 이 사회가 가해자의 책임 중 일부를 져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책임이 당연시될 때 비로소 이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고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이 나라 사람들은 알게 될 수 있을까?

 

요즘 뉴스를 보면 아직은 좀 머나먼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