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RushAm 2012. 7. 14. 02:52

결국 방통위가 m-voip를 제한해도 괜찮다고, 아니 괜찮도록 법까지 수정해주시는 걸로 일단락이 났다, 사람들은 방통위를 가루가 되도록 까고 있지만, 사실 방통위만 그렇다고 까이는 것도 방통위 입장에선 억울하기 그지없을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중 어느 하나 국민들 편을 들어주는 대의적인 정책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차들이 가지고 오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방향제어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번 K9에서 보여준 차유리에 속도표시되는거, 그거 다 현기차가 옵션 만들어서 팔 수 있기 전까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했던 것들이다, 사유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고 국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안맞는다는 국내 실정과 국민들의 안전이 현기차가 옵션을 만드는 순간 일거에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물론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통위만 특이하게 통신사업자들이랑 붙어먹는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 유관기관이면 무조건 해당 주력사업 기업 편으로 흐르게 되는걸 당연시하는게 사실이니까.

 

몇년전까지만 해도 운전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였던 HUD 그런데 K9 출시를 기념해서 불법이었던 이게 슬그머니 해금되어 최첨단기술을 마침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땡큐 현기차!(??)

 

그런데 이 논리는 최첨단 IT를 선도한다는 기업이나 그 기업들을 관장한다고 내놓은 것 치고는 좀 부실하다. 사실 망중립성 어쩌고 나오는거 어려워서 못들어주겠고 결론은 '사업권 침해'라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업체 중 하나가 '음성 통화'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가뜩이나 몇조원을 방통위에게 처발라서 주파수사업권 따낸 이통사들이 '재들이 편법으로 우리 밥그릇 뺏어요 그렇게 돈 처받았으면 막아주셔야죠 뿌우~' 라고 방통위에게 아양 반 협박 반을 날린거고 당연히 (?) 방통위는 받은 게 (??)있으니 서비스를 제한한거다 (여기서 우린 방통위가 주파수를 팔면서 이통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밀약을 했는지를 잠시나마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느냐에 문제가 남는다. 이통 3사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 언제나 뭐만 있다하면 사업 망할것처럼 울부짖으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며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실적을 올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꼬락서니를 몇년째 보고 있으니 아무리 우매한 국민이라도 여론이 좋아질리 없잖은가, 그런데 여기에 이통사가 내놓은 논리는 '우리는 3사로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음성사업자권을 산, 한마디로 세금 내고 서비스하는 업체고 쟤들은 그게 아니니까 돈 받은 만큼 쟤들 막아줘'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음성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요금제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발표도 곁들였다. 이통사들은 이마저도 조금 찝찝했는지 m-voip가 얼마나 망 부하를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역설하려다 데이터 실제 부하율 공개를 요구하자 데이터 성격별 집계가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살짝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근데 65요금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m-voip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것인가?)

 

SKT가 아무리 국내에서 하는 짓이 병신같아도 그 개처럼 벌어들인 돈이 수천조니까 일단 돈빨로만 밀어붙여도 국제시장에서 구매력 (혹은 호구력) 은 큰 편이다. 돈 가진 사람 잘 안해주는 나라 없으니까,

일단 그들의 논리가 모두 맞다라는 가정 하에 이 글을 풀어볼까 한다. 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성 통화지만 음성 통화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자의 데이터망이므로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도 받고 m-voip로 인해 음성 통화 수익이 줄어들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결국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불가능해 국내 모바일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가소롭기 그지없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m-voip를 막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걸 또 받아준 방통위는 얼마나 노골적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꼬집어볼까 한다.

 

 

1.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상관관계

 

우리의 요금제를 한번 살펴보자 스마트폰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통은 다음과 같은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1. 음성 통화 정액 (시간 단위 종량)
2. 단문, 장문 전송 서비스 정액 (정해진 과금액 하에서의 종량)
3. 데이터 요금 (무제한 혹은 주어진 용량 하에서의 종량)
4. 기타 부가 서비스

 

등이며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패키지 형태로 묶여있는 방식, 그렇지 않은 요금제에서는 별도로 과금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34,44,54요금제 등이 제각각의 조건별로 이 4개 서비스가 정해진 양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징이 되어있는 형태이며 표준 요금제라고 해도 어차피 m-voip를 사용하려면 1번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번을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차이는 없다

 

통신사가 주장하는 것은 3번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1번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게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제 중 모든 항목이 종량화되어있는 34요금제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성 150분
2. 단문 장문 전송 서비스 3000원 상당
3. 데이터 100mb
4 기타 부가서비스

 

이미 통신사는 34서비스에서는 m-voip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에 정당한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일단 이 요금제에서 통신사가 침해당했다는 1번의 경우 150분이라는 계약 조건이 있다. 즉 1번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요금제에서 150분 이상을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는 통신사께 아니므로 제외) 으로 사용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는 1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m-voip만을 사용했을 때에 가능한 계산이다) 왜냐하면 이미 통신사는 1번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150분이라는 통화량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1번 사업권의 침해는 150분 이상을 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

 

물론 데이터 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의 주장은 분명 1번 사업을 하고 있고 3번 사업의 서드파티쯤 되는 기업이 1번을 넘보고 있으니 막아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서드파티의 서비스권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통신량'에 대한 정액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34요금제의 경우 150분, 더 비싼 요금제일 경우 더 많을 수 있다. 당연히 서드파티를 제한하기 전에 우리가 1번이든 3번이든 뭘 쓰든 상관없이 150분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다. 왜 데이터와 음성 사용량을 동일시하냐고 묻는다면 통신사의 논리가 처음부터 데이터가 음성 사업권을 침해한다는 병신같은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모자라 아이패드까지 팔고 싶었던 이통사들이 내놓은 태블릿 요금제, 이 요금제에는 음성 통화가 아예 서비스되지 않는다. 왜냐 전화기가 아니기때문에, 그렇다면 이 태블릿 요금제에서는 m-voip를 사용해도 통신사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굳이 이 요금제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패킷만 쓴다고 한들 막을 원칙 자체가 없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태블릿요금제에서도 m-voip를 막을 채비를 마친듯하다.

 

게다가 통신사가 이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1번 종량과 3번 종량의 환산치와 통합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통신사가 주장하는 대로 음성통화 사업권이 데이터 통신 서드파티로 인해 침해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처음에 저 요금제를 내놓을 당시부터 음성 150분, 데이터 100메가가 아니라 250포인트 중 데이터 250메가, 혹은 음성 250분을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요금제를 미리 손봐놨어야 했다. 이렇다면 분명 데이터 서비스가 음성통화 서비스와 같게 되어 m-voip서비스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음성통화량을 깎을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드파티가 m-voip 서비스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영업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다. 왜? 끼워파는게 훨씬 돈이 되니까... 남은 통화량 다 안쓰고 남은 문자 다 안쓰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남은 통화나 문자는 이월되지 않고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몰아주는 서비스를 해서 손해를 보기 싫었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반드시 1종 선택! 이라는 문구가 들어온다. 정부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며 내놓은 선택형요금제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이유는 다르지 않다. 그들은 음성통화가 가진 가치가 엄청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데이터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음성의 가치가 이미 그들 속에서(만) 높아질대로 높아졌기때문에 음성 대비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줄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음성을 아무도 안쓰고 데이터를 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양손에 꽃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는가?

 

 

2. 그들은 왜 통합하지 않았는가?

 

통신사들이 남은 종량 이월이나 각 항목별 통합제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요금제가 바로 저 4개항목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까발려지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에 예로 든 34요금제 예시에서 3만 4천원을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자

 

1. 음성 150분 (초당 1.8원으로 계산) 16200원
2. 단문 장문 전송 서비스 3000원
3. 데이터 100mb (0.5kb당 0.025원으로 계산) 5000원
4. 기타 부가서비스 9천원+a ??

 

일단 1부터 3만 합치면 24200원이 나온다 중요한건 저 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그들의 순익이 모두 포함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종량 요금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나온 24200원은 그대로 소비자가로 봐도 무방하며 이익이 충분히 발생된 금액일것이다. 그렇다면 약 9천원여의 돈이 4번 부가서비스에 할당되었다는 이야기일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끼워팔기한 독과점법에 위반되는 사실일텐데, 끼워파는 부가서비스의 면면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정도만큼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가서비스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대체 이 9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아무튼 통신사는 이미 24200원으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9천원의 어떤 사업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물론 이런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기에 따분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랑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아직도 휴대폰 매장에서 노인이랑 주부들 낚는 폰팔이들이 쓰는 수법의 함정을 모르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낚이고 있는지조차 모른채 낚이는 실정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럴 리가 없는 대인배같은 대기업들이 조장했다는 게 드러나버린다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는다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질리도록 국민들에게 (죽는 소리)를 해댔으니까...

 

 

사실 얘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모듈형 요금제를 내놓는다던지 맞춤조절 요금제를 내놓는다던지 별짓을 다해왔다. 그런데 그 어떤 요금제에서도 '데이터'와 '음성'을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형태는 없었다. 왜일까? 통신사들은 m-voip를 허용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기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1.8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그 가격 자체를 내리기 싫은거다, 지금처럼 비싸게 받고 팔고 싶은데, 세상은 변하고 있고 m-voip는 가격하락을 부추길것이다. 예전의 유선전화가 그랬고 지금의 국제전화가 그렇다. 이젠 이동통신의 차례가 오니 발악을 하는거다. (우리 계속 부자로 있고 싶다고)

 

 

 

음성 통화 사업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미 계약한 통화량을 쓰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았으면서 통합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통신사와, 현행 상으로는 사업권 침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m-voip 제한을 자율적으로 허용한 방통위, 그들은 그들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슨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m-voip가 왜 자신들의 사업권을 침해하는지 스스로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만든 건 우리가 아닌 통신사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이다. 스스로 패착을 저지른 자에게 그닥 자비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찌하여 돈많은 기업들에게는 이렇게도 자상하고 친절한지 모를 일이다.

 

 

난 분명히 글을 쓰고 있는데 느낌은 벽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벌서부터 든다

아마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반증이리라...

 

 

 

뱀발

 

SKT는 조만간 데이터망을 이용한 음성 통화 서비스인 VOLTE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 사업 내용이 사실이라면 SKT는 m-voip를 제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신사가 된다. 다만 그걸 미리부터 제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어디까지나 VOLTE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그것도 VOLTE가입자에게만 한정해서 m-voip를 제한할 권리가 그제서야 생길 뿐이다.

 

게다가 SKT는 VOLTE요금제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 아닌 VOLTE에서 발생되는 음성 통화에 대해 별도 시간 과금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LTE망에서 데이터 패킷을 깎으며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하는 시간 만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체계인 것이다. 이런 요금제 내놔도 이게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에 가지는 자신감일 테지만,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