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회교과서 속 코너 '쪽대본'을 연재합니다. 주 3~4회 연재되며 분량은 A4한장 정도의 분량으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회 현안'입니다.
본 내용은 70%정도의 신뢰수준의 표본오차는 ±11.4%입니다.
외촉법 통과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이 법의 뜻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그닥 없습니다. 뉴스에서 설명을 해도 손자 회사가 증손회사가 어쩌고 저쩌고는 다른 세상 이야기잖아요. 몇 가지 팩트만 정리하겠습니다.
- 재벌들은 대부분 군 문제나 그렇게 해도 국내 경제활동에 큰 패널티를 주지 않는 현행법을 파고들어서 자식들을 대부분 해외로 보내서 그 나라 국적을 따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게 이건희 회장도 늙었고 슬슬 승계 구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근데 손자들이 다들 외국인이니 우리나라 기업 경제 참여 제약만큼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단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회사를 함부로 단독지분참여를 통해 꿀꺽할 수 없도록 몇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장치를 풀어버리는게 이번 외촉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짓 더이상 안해도 된다는거죠.
- 자 그건 그렇고 정치권은 왜 갑자기 이런 친재벌적인 성향의 법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통과시켰냐면 안타깝게도 이명박이 싼 똥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지난 해 감사에서 대차게 까이고 올 여름에도 또 한번 녹조대란이 일어날텐데 아시다시피 세수는 부족하고 4대강 보 철거 예산은 안드로메다거든요. 근데 이 외촉법 내용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친수법 연계'입니다.
친수법은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다시말해 강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거든요. 대부분의 4대강 사업구간은 상수원개발제한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생각대로 강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 친수법이 통과되면서 개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근데 풀린게 2010년인데 건설경기도 침체되고 수요예측도 엇가나면서 아무도 강 주변 땅에 투자를 하지 않고있거든요. 건설사들은 어음 막기도 바쁜데 강 주변에 팔릴지 아닐지도 모를 타운하우스를 지을 리가 없지요.
근데 지난해 7월 (일단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외촉법은 발의되고 있었습니다.) 외촉법 내용에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위계약 범위에 친수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외촉법에서 그 부분이 빠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만일 이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결국 이 정부는 4대강 보 철거보다 어떻게든 4대강 주변을 더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명박이 지난해 여름에 자전거 타고 한강변 달린 게 단지 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내 건설사가 아무도 참가를 안하니 상수원 강변 개발 규제 완화에 외국인들까지 참여시키려는 거죠.
무슨 약점을 그렇게 잡혀있길래 이명박이 싼 똥을 이리도 정성스례 치워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촉법 생각보다 우리의 도덕 기준을 크게 변화시킬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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